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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Q&A



Q1
Q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되었는지요?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난개발 완화 및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2001년 도입하였습니다.



Q2
Q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ㅇ 택지조성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ㅇ 주택건설 : 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

▷ 부과산식

ㅇ 택지조성 :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율/200) -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아파트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ㅇ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Q3
Q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에 해당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면제대상 시설물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사업

▷ 50% 감면대상 시설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1~3까지의 사업은 75%까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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