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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정비이력 등 토털이력정보시스템 Q&A

Q1
Q1 자동차 정비이력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는 무엇인가요?
  ㅇ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등 중고차 불법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 매매, 폐차)가 기록 · 관리 및 보전하는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로 정해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의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자동차매매업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中]
자동차정비업
[점검 · 정비명세서 中]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中]
차명,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 유효기간, 최초등록일, 원동기 형식, 변속기 종류, 차대번호,보증유형,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불법구조변경, 사고·침수유무, 자기진단사항, 배출가스,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수리 및 교환,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등록번호, 주행거리, 점검·정비의뢰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점검·정비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 바디, 엔진, 의장, 샤시 등 57개 항목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등록번호, 차종, 차명·형식, 연식·주행거리, 소유자 주소·성명,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협회 일련번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Q1
Q2 정비이력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8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방식은 아래와 같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직접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송하는 방식과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방식
구분 설명
가. 직접 전송 방식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biz.ecar.go.kr)에 회원 가입 후 이력발생 건별로 정보 입력・전송
나. 관리사업자단체 연계 방식 관리사업자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리사업자단체의 서버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정보 연계・전송


Q3
Q3 정비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에 따른 과태료는?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이전등록 이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Q4
Q4 전송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체계는?
  ㅇ 이력정보는 이렇게 전송되어 취득한 정보는 통합되어 대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운용의 흐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송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체계 흐름

ㅇ 국민들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사용자등록 후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마이카정보’앱을 설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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