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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Q1
Q1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구 등이 지정된 토지에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과「도시개발법」등 다른 개발법령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은 지정요건, 시행자 자격, 계획수립절차, 조성토지 공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하나의 토지에 지구 및 구역 등을 중복하여 지정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중복지정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지정이 불가함

 

Q2
Q2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필지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기업형임대주택과 그 외 시설을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필지 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함

 

Q3
Q3 임대한 토지에 대해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 제안 가능

 

다만, 촉진지구 지정시 시행자 지정이 필요하며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촉진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한 상황에서는 시행자 지정이 불가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없음

 

Q4
Q4 촉진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시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는 제안서류를 지정권자에게 바로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시·군·구 경유절차는 없음

 

Q5
Q5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건설 300호, 매입 100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호수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가능

 

Q6
Q6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법 제35조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도시·건축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이 아닌 시설물 건축시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법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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