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용 카드뉴스
- 분야홍보자료실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박미정
- 전화번호053-668-0214
- 등록일 2018-11-12
- 조회4281
- 첨부파일 권익위영상_BGM.mp4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수정).pptx 바로보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2018.10.18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2018.10.18부터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