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자동차 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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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민원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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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ㆍ시정 및 이에 대한 과징금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작결함 시정계획서, 매출액 자료, 시정조치 진행상황, 제작결함조사 관련 내용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제작자 등 등록증 신규, 변경, 반납에 대한 사항(제작자 등에 대한 개인 정보 및 법인 정보에 대한 내용 -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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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항공정책 위원회 인력 풀 마련, 위촉 및 운영 등 업무 |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제주2공항 등 신공항 건설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주장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항공정책위원회에 로비, 등 불필요한 압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상정 안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항개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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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항공노선, 대중교통 및 지역 관광과 연계 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업무 |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내 항공수요 향상을 위하여 주요 지방공항에 대한 항공-관광 융복합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가 불확실한 지방노선에 대한 지역별 연계노선.교통 확충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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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국제 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기준 반영 등의 업무 |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검역 및 출입국 심사,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 서류,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 공항시설 및 서비스, 휴대폰 검사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에 대한 국내 기준 반영여부 검토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및 국제협약이 진행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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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외국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항정책에 관해 해당 국다회 협의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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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항공정책 위원회의 심의 |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 평가위원의 명단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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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세부업무 |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배분을 신청한 사항 및 배분 결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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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세부업무 | 국제항공운임인가, 신고 |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항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포함)한 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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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