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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세부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세부업무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ㆍ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주거복지 지원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발전
ㆍ 주거복지평가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비 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서 및 관련 자료
다.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라.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마.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바. 주거복지 업ㆍ단체 점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사.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아. 주거복지 법령 입안자료 및 관련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ㆍ공공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ㆍ공공주택 재고관리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ㆍ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가.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 그 업무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등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공동생활가정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 관련 기관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세부업무 긴급지원주택 등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주택 지원대상·자격, 절차, 공급방식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따라 기숙사운영 공급,관리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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