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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철도차량(부품) 제작자 등록 관련 서류, 기술검토 관련 서류, 안전검사 관련 서류, 제원 통보 관련 서류 등
나. 철도차량 개조ㆍ개량에 관한 사항(정밀안전진단 포함)
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등을 위해 접수하는 개조수행자의 전문인력 정보 및 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운행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철도차량ㆍ부품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건널목 개량 및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건널목 사고저감 대책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심의회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 및 개인정보
- 궤도건설심의회 심의 내용 및 내부 의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궤도운송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ㆍ궤도운송 관련 산악철도, 노면전차, 소형무인궤도, 특수철도 등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궤도운송 관련 정책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인공지능형 스마트 철도시설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시설관리시스템 개발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전기철도 전자파 억제방안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으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종합시험운행 제도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종합시험운행 제도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 관련 국가주요시설의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철도 전기ㆍ신호ㆍ통신설비의 개발ㆍ구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철도국 철도시설안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설비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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