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중앙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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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조정위원회 명단 및 분쟁 조정 신청서, 심의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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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세부업무 | 공공 건설 사업 관련 소송업무 |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소송과 관련된 소장,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개 나. 소송과 관련되어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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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7호 | |
세부업무 | 건설공사의 시공 능력 평가 및 우수 건설업자 지정 제도 운용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가.내부 검토 자료,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위원 및 위원의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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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건설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현장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영업 비밀 보호,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 나.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사고조사 후 처분대상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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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및 지하 안전관리자 문단 운영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관련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업무상 비밀 누설, 사익추구, 위원의 개인정보 등) 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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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중앙 지하 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ㆍ비공개 사고조사기록물 |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영업 비밀 보호,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 침해 ) 나. 사고조사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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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제7호 | |
세부업무 | ㆍ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 마련 ㆍ 건설산업 상생 협력 방안 마련 ㆍ 관련 행정규칙 제. 개정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업체 심사 중인 사항 및 건설산업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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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시공 능력 평가 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자 실적 공시사항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 능력 평가 중인 사항 및 내부 검토사항 (공시되기 전까지 비공개, 공시가 완료된 후에는 공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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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명단공표심의회 운영 |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심의회 명단 및 법인 및 개인 정보 등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심의회 운영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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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
세부업무 | 주요 국책사업의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등 | 건설정책국 국토정보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국가공간정보 사업계획(진행 중인 사항 또는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공간정보 시스템 관련 보안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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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