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건설기술인 자격, 경력 등 현황관리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자료에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자격, 학력 니. 경력을 토대로 인정된 기술등급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건설기술인의 제재ㆍ처분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결과 등에 대한 자료로 나. 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재처분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조제5호제6호 | |
세부업무 | ㆍ 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업무 ㆍ R&D 과제 기획, 검토,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수집 업무 |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기술개발(R&D) 관련 과제의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세부업무 |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
세부업무 |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시행 중인 제도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관련업무 추진시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정책 수립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해외 건설산업진흥방안 및 수주계획 수립 관련 정보로서,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나.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내부방침,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해외 건설인력양성 |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외 건설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 및 마이스터고 관리 업무 중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등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