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의 제정ㆍ개정 운영 및 표준화 제도 연구ㆍ발전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 기준의 제정ㆍ개정
ㆍ 대형공사 등의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 제도 운영
ㆍ 설계자문위원회 제도의 운영 및 연구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의 수립 및 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건설공사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위원회 선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설공사표준 품셈 및 실적공사비제도의 관리ㆍ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발주처별, 대·중·소기업별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사원가 관련 자료·정보·기준 등이 상이하여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산정 과정 및 확정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설계용역평가 기준(PQ)과 기술제안서(TP) 제도 수립ㆍ시행
ㆍ 설계 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성능 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설계 감리업무 수행 지침 및 용역 손해배상 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ㆍ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ㆍ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ㆍ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ㆍ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ㆍ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ㆍ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세부업무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에 따라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등에 대한 점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교통수단운영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점검사항, 처분결과 등
나.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교통시설, 진단결과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