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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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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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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ㆍ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해당 없음 | |
관련근거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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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정보보안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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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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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 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 감독,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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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세부업무 |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 사업비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계획노선 등 도시철도망계획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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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
세부업무 | ㆍ 도시철도연구개발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도입 추진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개발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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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