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방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담당자강정현
- 전화번호02-2669-6455
- 등록일 2010-09-24
- 조회6694
- 첨부파일
임용: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에 명시된 항공종사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소속의 중앙공무원이며, 따라서 국가에서 채용을 해야 항공교통관제사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용시험 전에 반드시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대한민국에서 항공법에 명시된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다음 4가지의 조건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ㆍ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또한 자격증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시험 일정은 수시로 시행되며, 금년도 상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공항공사 항공인력개발원, 공군 교육사령부 4곳 입니다.
※ 참고하세요
신체검사: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법에 명시된 신체검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시험 전에 이 또한 구비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많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기에 종사자의 신체조건은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팀 단위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염병등의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어: 항공교통관제사는 영어로 모든 업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 국토해양부: 공무원 채용과정을 거쳐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관제시설근무(주요관제기관 예 : 인천A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관제탑, 제주관제탑 등)
- 민간시설: 각 기업의 채용방법에 따라 공/사기업에서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에 근무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계류장관제탑,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관제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