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e-국토교통모니터단

국제항공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준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 1. 법적근거
    •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함 (항공법 제112조제4항)
    •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의 사용자가 국제선을 운항할 때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항공법 제148조)
  • 2. 허가대상
    • 항공법에서는 ‘국제 부정기편 운항’을 ‘국제 정기편 운항’ 외의 운항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규정
    • 허가대상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대중모객 또는 전세계약 등에 의해유상으로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전세편(Charter)으로 한정

      - 따라서, 정기편의 임시증편은 부정기편 허가대상에서 제외

      ※ 상업용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운송 항공기는 항공법제144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운항허가 신청 대상이 됨
  • 3. 허가원칙
    • 이용객 편익 및 국익 증대
    • 정기편 운항 우선 및 국적사 보호
    •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 도모
  • 4. 국적사 운항허가 세부처리 기준
    • 국적사 정기편 운항 지역(인천공항)

      - (자유화 지역) 항공자유화 취지에 맞게 지정항공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없이 허가(정기성 전세편* 포함)

      * 정기성 전세편(scheduled charter) : 동일한 항공사가 동일한 구간·시간에 주1회 이상의 횟수로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운항하는 전세편

      - (비자유화 지역) 정기편에 대한 보완 성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운수권을 보유한 지정항공사만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성 전세편이 아닌 단발성 전세편일 것

      * (성수기) 최근 3년간 성수기의 평균 탑승률이 85% 이상일 경우에는 운수권 미보유 지정항공사 및 비지정항공사에게도 성수기에 한해 단발성 부정기편을 허용
    • 국적사 정기편 비운항 지역(인천공항)

      -(협정 체결 +자유화지역) 이용객 편익 및 국익을 고려하여 지정·비지정 항공사 차별없이 정기성 전세편을 포함한 부정기편 운항을 제한없이 허용

      * 향후 운수권 배분 및 타 항공사 부정기 운항 신청 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허가

      - (협정 체결 + 비자유화지역) 지정항공사에는 정기성 전세편을 포함한 부정기편 운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비지정항공사에는 원칙적으로 단발성 전세편에 한해 허용

      * 단, 운수권을 보유한 지정항공사의 장래 운항계획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용객 편의제고 차원에서 비지정항공사의 정기성 전세편 운항도 허용

      - (협정 미체결 지역) 모든 항공사에 대해 단발성 전세편 운항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성 전세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
    • 기타 사항

      - 지방공항 활성화

      ·(정기편 운항 + 자유화지역) 지정항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단발성 전세편에 한해 허용하되, 필요시 운항중인 지정항공사에만 정기성 전세편도 허용

      · (정기편 운항 + 비자유화지역) 지방공항의 정기노선 위주 발전을 위해 운수권을 보유한 지정항공사에 대해서만 단발성 전세편에 한해 허용

      * (성수기) 정기편의 최근 3년간 성수기 평균 탑승률이 85% 이상일 경우에만 운수권 미보유 지정항공사 및 비지정항공사에도 항공사에도 단발성 부정기편을 허용

      - (협정체결 + 정기편 비운항 지역) 자유화·비자유화지역 모두 지정항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국과의 운수권 및 공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발성 및 정기성 전세편을 모두 허용

      - (협정 미체결 지역) 모든 항공사에 대해 단발성 전세편 운항을원칙으로 하고, 정기성 전세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

      ※ (제주·무안공항) 제주공항('98. 9) 및 무안공항('07.11)에 대해서는 일방자유화(제3·4자유 운수권) 선언에 따라 협정체결여부 및 정기편 운항·비운항 관계없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기성·단발성 모두 허용

      - 제5·7자유 운수권 성격의 부정기편 허가

      ·항공협정상 부정기편에 대한 제5·7자유 운수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