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이지태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 2019-12-23
- 조회7175
- 첨부파일
주거실태조사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개요
ㅇ (목적)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조사통계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ㅇ (조사방법)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
ㅇ (조사주기)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수가구조사)로 구분하여 일반조사는 짝수해에, 정책조사는 홀수해에 실시하였으나, ’17년부터 매년 실시
□ 발전과정
ㅇ 주택법 제5조(주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2006년에 최초의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실시
ㅇ 2007년부터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특수가구(노인, 장애인, 임대주택거주, 저소득 등)에 대한 조사 시작
ㅇ 2014년부터는 주거실태조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표준조사표를 마련하고, 표준조사표를 바탕으로 조사표를 확정하여 조사 실시
ㅇ 2017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일반가구 조사를 시행하고,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노인,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일반가구 조사에 포함하여 매년 파악
- 일반가구조사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조사를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실시
<연도별 조사대상과 표본수>
구분
|
조사년도
|
조사대상
|
표본수
|
일반조사
(짝수해
→ 매년)
|
2006
|
일반가구
|
30,000
|
2008
|
30,000
|
||
2010
|
33,000
|
||
2012
|
33,000
|
||
2014
|
20,000
|
||
2016
|
20,000
|
||
2017
|
60,000
|
||
2018
|
61,000
|
||
2019
|
61,000
|
||
특수조사
(홀수해
→ 매년)
|
2007
|
노인가구 및 장년가구
|
25,000
|
2009
|
장애인가구
|
10,000
|
|
2011
|
임대주택 거주가구
|
60,000
|
|
2013
|
저소득가구
(주거급여대상 추정 저소득가구)
|
10,000
|
|
2015
|
장애인가구
|
8,000
|
|
2017
|
비주택거주가구
|
10,000
|
|
2019
|
장애인가구
|
8,000
|
□ 활용처
ㅇ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시도단위로 공표되며, 지역, 소득계층, 주택유형, 주택규모, 건축연도, 가구주 연령대, 가구원수, 세대구성, 가구주 성별, 맞벌이 유무, 자녀수, 특수 수요계층 가구에 따라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공표
ㅇ 공표내용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특성, 주거비용과 주거비 부담, 주택자금 조달과 대출 부담, 주거 이동과 주거만족도, 생애최초 주택마련 및 주택소유현황, 주거 의식과 가치관, 향후 2년 이내 이사계획과 주거선택 등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
ㅇ 주거실태조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 소득대비 주택가격, 대출상환 부담수준 등과 아울러 렌트 푸어, 하우스 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넓음
ㅇ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는 목표집단이 명확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예를 들어 2007년 주거실태조사는 노인주거복지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를 제공
ㅇ 주거실태조사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많은 유용한 조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