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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15-8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49호(2014.06.16)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포시 도시정책과(031-390-0374), 안산시 도시개발과(031-481-249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 -260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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