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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2015-8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76호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7호(2014.12.31)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경관과(전화 : 053-667-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3-603-2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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