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목고시(함양-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한인석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19-05-17
- 조회수397
- 첨부파일 2.토지세목고시조서(안)-함양울산고속도로(함양-창녕-밀양간).hwp (2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24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8호(2018. 1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함양울산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4호선)
4. 토지세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