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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공고문

공고 제2019-17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6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4조제6, 9조제2, 66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4조제6, 9조제2, 66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으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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