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공고문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종언
- 연락처044-201-3510
- 등록일 2019-12-19
- 조회수163
- 첨부파일 건설업_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_운영_대행기관_지정_공고문.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9-17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으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