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장물 세목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권영일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0-06-16
- 조회수464
- 첨부파일 이천-오산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지장물_세목_고시문.hwp (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3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장물 세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편입 지장물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