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김진성
- 연락처044-201-3767
- 등록일 2020-12-23
- 조회수2160
- 첨부파일 고시문(군포대야미_공공주택지구_A-1BL_특별건축구역).hwp (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99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9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