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이석휘
- 연락처044-201-4534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1471
- 첨부파일 (붙임3)_변경고시문(서울번동3).hwp (1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30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증축)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