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고시]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담당자최철민
- 연락처044-201-3853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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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10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04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6호)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