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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공고 제2021-180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8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0)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1216

 

국토교통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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