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재현
- 연락처044-201-3407
- 등록일 2021-12-16
- 조회수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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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80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80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0호)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