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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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4-08
- 조회수938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안)_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hwp (30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81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7호(2021.4.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7호(2021.4.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