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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 개정 알림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8,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한 벌점제도와 관련하여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기존 :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되어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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