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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천휴게소 하남방향)

고시 제2023-99호

국토교통부고시2023- 99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천휴게소 하남방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37
호선
2중부
고속도로
경기도 이천 신둔면 용면리 628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유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지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1 294 김학준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79
       
2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 334 김학준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279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지사 (주소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5, 전화번호 : 02-2084-1641)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80-1 도로구역(변경)결정  
2 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선)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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