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1,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유연준
- 연락처044-201-3954
- 등록일 2024-04-17
- 조회수485
- 첨부파일 고시문(춘천~속초_변경_2차).pdf (818Kbyte) 바로보기 고시문(춘천~속초_변경2차).pdf (33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8호(2022.06.02.), 제2023-175호(2023.04.05.)로 고시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1,7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1,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8호(2022.06.02.), 제2023-175호(2023.04.05.)로 고시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1,7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1,7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