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손갑재
- 연락처
- 등록일 2024-05-10
- 조회수596
- 첨부파일 민간자격_국가공인(변경_승인)_공고문안.pdf (4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69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99호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가 관리․운영하는 보상관리사 공인 민간자격의 공인사항을 다음과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99호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가 관리․운영하는 보상관리사 공인 민간자격의 공인사항을 다음과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비고 | |
기존 | 변경 | ||
검정과목 | 제1차 시험 - 민법(물권법,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 토지보상법규 |
제1차 시험 ① 민법(물권・상속) ②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규 |
기존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 물권에 포함 |
응시자격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자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