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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 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구역 결정이유 |
변경 |
고속 국도 |
제52호 |
광주-원주선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4,209,001.2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
-연장:56.952 km -폭원:23.4m(4차로) -JCT : 3개소 -I/C : 7개소 -영업소 : 10개소 -휴게소 : 4개소
* IC 명칭변경: - 흥천 이포IC (기정:이포IC)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흥천 이포IC(기정:이포IC)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