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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3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25)

고시 제2016-68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염경수, 곽규상)

주    소

(우)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10층 1007호

전화번호

02-2025-4650

팩스번호

02-2025-465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주    소

(우)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2

전화번호

02-3496-8173

팩스번호

02-545-34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1호

 ㅇ 명    칭: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냉간절곡성형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용접제작하여 완성하는 각형 튜브형상 철골부재에 관한 것으로 기존 CFT기둥을 개선한 기술이다. 4개의 'ㄱ‘자형 부재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보강장치나 특수용접 없이 제작할 수 있어 제작성과 콘크리트 충진성이 향상된다. 또한 강관내부를 향한 절곡부(리브)가 있어, 기존보다 얇은 철판을 부재로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좌굴내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제작이 가능해지고 콘크리트의 구속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두께 6~10.5mm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ㄱ’자형으로 냉간절곡성형하고 이러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각형 튜브형상으로 조립한 기둥으로서,  ‘ㄱ’자형 단위부재의 양단부가 내각 70도, 돌출길이 50mm의 절곡부(리브)를 갖도록 하고 이러한 단위부재 4개 상호간 절곡부(리브)가 서로 맞닿도록 배치한 후 플레어용접으로 접합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을 제작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28. ~ 2022. 10. 27.(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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