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안태유
- 연락처044-201-3389
- 등록일 2018-06-27
- 조회수1144
- 첨부파일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사업의_정비지원기구」지정_고시문2.hwp (1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8-39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