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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경량전철(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고시 제2019-2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7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의정부경량전철()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430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의정부경량전철()

 ◦ 대표자 : 이 세 영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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