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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고시 제2019-319호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6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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