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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 고시(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양감IC 건설사업)

고시 제2019-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사업의 종류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양감IC 건설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19, 송산리 996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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