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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5차 승인

고시 제2019-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1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1(2018. 12. 28)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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