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19-5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2호(2018. 8. 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890-5392) 및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980-24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