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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문

고시 제2019-6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2

 

경강선(원주~강릉)의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91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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