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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20년 거점연계형 시범사업 주거지지원형)

고시 제2019-9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66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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