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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35호
장항선 개량2단계(신성~주포)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개량2단계(신성?주포) 철도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재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