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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공고 제2020-9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1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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