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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20-10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9(2019. 1.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17, 같은 법 시행령 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전화 : 053-603-2692)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정책관(전화 : 053-803-4491)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12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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