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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2020-10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54조의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의2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12월 29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지정효력

시기

()한국

부동산

분양서비스협회

이윤상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

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

02-3444-0073

‘21.4.1.

* 비고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1.1~3월까지, 교육준비기간(연간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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