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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20-17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7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9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상원엔텍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황강옥전로 292-3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RSB-2, 40mm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21.1.4 ~2021.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4594, 2020.6.18.)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금성환경산업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57-51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21.1.4 ~2021.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4846, 2020.6.29.)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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