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이석휘
- 연락처044-201-4534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2071
- 첨부파일 (붙임3-1)_고시문(진천문백_지구지정_및_지형도면).hwp (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122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진천문백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