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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

고시 제2020-123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000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

 

공공주택 특별법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성삼죽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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