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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8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2347)

고시 제2021-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8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687

 나. 명 칭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당초) 2013.1.29. ~ 2021.1.28.(8)

  - (변경) 2013.1.29. ~ 2026.1.28.(13)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1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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