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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70호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기본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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