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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9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고시(2355)

고시 제2021-1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692

  나. 명 칭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2.28. ~ 2025.2.27.(12)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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