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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25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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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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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