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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9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2362)

고시 제2021-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693

 ㅇ 명 칭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조경 / 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3.27. ~ 2025.3.26.(12)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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